Q&A

home    〉   Q&A

가구소득 증가까지 견인한 ‘부모급여’…저출생의 단면

행복한 0 15 03.03 13:18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늘면서 소득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증가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부모 급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0.5% 늘었다.
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은 이전소득이었다. 시장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각각 1.9%, 1.7% 감소(실질 기준)했지만, 이전소득이 13.8% 상승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다.
특히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등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이 16.2% 증가했다.
이처럼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부터 새로 지급된 ‘부모 급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자녀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급여가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됐다.
과거에는 없었던 부모 급여가 새롭게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면서 이전소득이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런 부모급여 효과는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실질 공적 이전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50.2%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분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부모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됐고, 이로 인해 노인가구나 1인가구 보다 자녀를 둔 고소득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는 어린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 가구가 많지만 1분위는 노인가구와 인스타 팔로우 구매 1인 가구 비중이 높다며 부모 급여의 영향 역시 주로 5분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