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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헌재, 댓글 일부 떼어내 ‘명예훼손죄’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행복한 0 19 03.11 09:01
인스타 팔로워 구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에 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2020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기사에 단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손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검찰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며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 비방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범위를 넘어 ‘가해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으로 엄격하게 봐야 하는데, 검찰이 댓글의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 댓글은 손씨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응원하는 맥락에서 나온 댓글이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전문을 살펴보고 당시 손씨 응원과 비판 댓글들이 논쟁적으로 달려있던 댓글창 인스타 팔로워 구매 상황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상황, 댓글의 전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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