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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ELS 자율배상 응할까···확정까진 난항 이어질듯

행복한 0 22 03.13 21:08
시중은행들은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도록 한 당국의 기준안을 애초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부심하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 등 시중 은행에서 판매된 H지수 ELS 잔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체 18조8000억원의 81%에 달한다. 이 ELS에 가입한 은행 고객 계좌가 24만3000개에 달하는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해 판매사인 은행과 투자자인 고객의 책임을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각 은행들은 일단 각 배상 비율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돌입했다. 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정기준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면서 불완전판매 등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투자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금융회사 책임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A변호사는 라임펀드 당시 알츠하이머로 어거지 가입한 피해자도 80% 배상 밖에 인정이 안 됐다며 공모상품인 ELS에 100% 배상을 말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총선 전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 경고가 결국에는 판매사의 조정기준안 수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선 제재 수위 결정시 참작·고려할 것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통해 각 판매사에 임직원 제재·과징금·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안 수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적·금전적 제재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판매사는 결과적으로 이번 기준안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최대 45%까지 배상비율을 낮추는 이번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측 역시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은행의 구조적 책임이 명백한데도 투자자 책임이 크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든 조정기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준안에 반발하며 집단소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융산업실장은 기준안과 이에 다른 분쟁조정 결과가 양측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판매사와 투자자의 법적 분쟁이 된다면서 이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현행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다. 정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예고된 대로 통신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통신사가 대신 내주는 전환지원금 기준을 담고,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꿔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론은 시큰둥하다. 기기변경 고객들에게는 딱히 혜택이 없어 이용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시민단체와 알뜰폰사업자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일 방통위의 단통법 고시는 ‘이용자 갈라치기’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단통법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고쳐 법률적 충돌 문제가 있는 데다, 전환지원금 50만원의 근거도 모호하다고 서울YMCA는 비판했다. 또한 번호이동 의지가 없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게 되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YMCA는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부작용과 함께 단통법이 추구하는 가입유형 간 차별금지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의 유탄을 맞은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 위기’로 보고 있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이통 3사로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방통위에 반대 의견서를 내고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환지원금이 과도하다면서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으며 셈법이 복잡해진 이통 3사는 ‘눈치 모드’에 들어갔다. 정부에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등 경쟁이 촉발될 계기가 없다 보니 애매한 상황인 것이다. 다만 사업자연합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지난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조2604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며 이는 국내 주요 산업과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자신들의 기여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통신비 대책에 따른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10년 전처럼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경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방통위는 이날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정책시행 과정에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에서 훔친 자동차를 타고 경기 성남과 하남을 거치며 총 100㎞를 무면허로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지난 7일 절도 등 혐의로 A군(10대)를 체포해 서울 수서경찰서로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서울의 한 노상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자동차로 서울 강남과 성남, 하남 등을 걸쳐 총 100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절도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하남경찰서는 긴급배치 중 차량을 발견해 2km를 추격한 끝에 경기 하남 팔당대교 위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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