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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한파에···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 11% 줄었다

행복한 0 21 03.15 07:38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평균 급여가 ‘반도체 한파’로 전년보다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킹’은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에서 퇴임한 김기남 상임고문이었다.
12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1억3500만원) 대비 11.1% 감소했다. 4%대 임금 인상에도 반도체 실적 악화로 인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성과급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지난해분 초과이익성과급(OPI)은 ‘0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조5400억원의 흑자를 봤지만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이 가운데 DS 부문은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지난해 사내이사 5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총 220억9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보수 총액 289억3000만원보다 23.9% 적다.
사내이사 중에선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타갔다. 한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 14억6700만원, 상여 53억600만원, 복리후생 1억3000만원 등 총 69억4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 61억9300만원, 박학규 최고재무책임자 37억9200만원,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27억1700만원 순이었다. DS 부문 경영을 총괄하는 경계현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는 24억300만원이었다.
퇴직자를 포함한 연봉 1위는 김기남 상임고문으로 172억6500만원을 받았다. 퇴직금 129억9000만원, 급여 16억8000만원, 상여 24억4500만원이다. 구글 총괄 부사장 출신인 이원진 전 삼성전자 서비스비즈팀장은 퇴직금 24억3100만원을 포함한 86억원을 받아 2위였다. 3위는 SAIT 사장을 지낸 진교영 고문으로, 퇴직금 52억5900만원을 포함해 84억8500만원을 받았다.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가운데서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비용 총액은 28조3397억원으로 전년(24조9192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0.9%로 전년(8.2%)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재고는 30조9988억원으로, 3분기 말(33조7307억원)보다 줄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상반기 생산을 줄인 효과가 반영되고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보인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는데, 당국은 손실액의 20~60%를 배상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조정기준안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때처럼 배상비율의 상·하한선을 두는 대신 판매사 과실과 투자자 성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감안한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ELS 손실 배상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개별 금융회사가 판매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배상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기준을 적용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각 판매사는 그 사례와 기준을 토대로 자율 배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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