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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 내국인 2배 이상”

행복한 0 11 03.31 06:08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1조7845억원)였던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12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은 1215억원이었다. 이주노동자 연간 체불임금 규모는 2018년 972억원에서 2019년 1217억원으로 급증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뒤 줄곧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으로 약 10%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체 노동자 중 4%가량이 이주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는 아직도 안되고 있고 사업주 처벌도 너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보장되지 않는 점, 인스타 좋아요 구매 5인 미만 농·어업 비법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꼽힌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정부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돈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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