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관광명소 기대했는데…정크아트 하던 테마파크, ‘쓰레기장’으로

행복한 0 14 04.12 08:15
충북 보은군이 지역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펀파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은군이 펀파크 조성사업에 함께 투자한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지만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서산·영덕고속도로 속리산 IC에서 빠져나와 보은군청 방향으로 25번 국도를 5분 정도 달리다 보면 거대한 펭귄 형태의 전망대가 눈에 들어온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에 자리 잡은 펀파크다.
5만9752㎡ 규모의 펀파크 내부는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은 듯 황량했다. 펭귄 모양 전망대는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졌다. 전망대 앞 광장에는 탱크와 코끼리 모양의 조형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보은군 관계자는 9일 현재 업체가 펀파크를 제대로 운영할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돼 임대차 계약 해지를 예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펀파크는 보은군이 2012년 개장한 어린이 놀이 및 체험시설이다. 사업비는 203억원이 투입됐다. 국비와 군비 129억원과 민간업체에서 투자한 74억원 등이다. 이곳에는 전시관, 체험관, 바이크 경기장, 모형자동차 경기장,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정크아트 박물관이 있어 세계 최초 에코 테마파크로 불리기도 했다.
민간업체는 보은군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2032년까지 20년 동안 펀파크 운영을 맡았다. 보은군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투자한 74억원은 정크아트 조형물 구입비용 51억원과 인테리어·홍보 비용 등 23억원이라며 이 업체가 보은군에 지급하는 임대료는 매년 5000만~6000만원이라고 했다.
펀파크는 한때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였다. 2012년 3월 개장 이후 2014년까지 7만8000여명이 찾았다. 하지만 2015년 2월 이곳에 있는 하강 레포츠 시설에서 어린이 1명이 숨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2년 뒤인 2017년 운영을 다시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문을 닫았다.
보은군은 2022년 말부터 재개장을 위해 업체와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가 2020년부터 보은군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체납된 임대료는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수년째 방치된 펀파크가 흉물로 변해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4~5월 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추후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봄을 맞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강 나들이객으로 공원 곳곳이 쓰레기와 노점 급증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밤늦게까지 인파가 몰려 매일 방대한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서울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노점상 영업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여의도 한강공원 방문객은 111만6561명(KT 관광분석시스템 기준)에 달했다. 겨울철인 1~2월 월평균 방문객(27만4500명)의 4배 규모다.
특히 벚꽃축제 기간 전후였던 지난달 29일~지난 7일 인파가 폭증해 쓰레기 배출량은 열흘간 총 101t을 기록했다. 평소 3~5t씩 나오던 데 비하면 하루 최고 5배나 많은 양이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25t이 넘는 쓰레기가 배출됐다.
이에 여의도 한강공원은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환경미화원 23명이 투입돼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에서 2.5t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하지만 야간에도 공원을 찾는 시민이 끊이지 않으면서 쓰레기 처리와 공원 청소가 제때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청소 인력·장비로 대응하기 힘든 정도로 급증한 쓰레기는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지난 7일 서울시 단속에 적발된 노점상 불법 영업은 442건으로 총 309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 위 노점상 20여개 중 화기사용 식품류 노점과 제2주차장 화장실 앞 8개 노점이 이전 조치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계형 노점은 행정대집행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한다며 이들의 무질서 행위가 지속돼 선처 없이 강제집행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주 2회였던 노점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영업 단속을 4회로 늘린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당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무질서 행위와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면 하천법(제46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대와 식재료 등을 쌓아두기 위해 적치물 보관용으로 설치한 몽골텐트는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서울시는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면 해당 공원 관할 구청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여의도 공원의 몽골텐트에 대해서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영등포구청에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요청한 상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하는 노점으로 한강공원 방문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강제집행을 포함한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대책을 추진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노점상 이용은 자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