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내의 실·국 수를 재량껏 늘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자치단체가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 제한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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