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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상 ‘연소득 5834만원 이하 1인 청년가구’로

행복한 0 22 03.11 09:48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해 목돈 5000만원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더 넓어진다. 앞으로 연소득이 5800만원을 넘지 않는 1인 청년가구라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소득 요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기본금리는 연 4.5~6%이고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많았다. 가입을 위해선 개인 소득 요건(7500만원 이하)과 신청자가 속한 가구 소득 요건(중위 18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4200만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가구원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250%로 완화되면, 연소득 5834만원 이하를 버는 1인 청년가구는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자산관리를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곳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자산을 만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 구매에 쓰고 싶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된다. 또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인스타 팔로워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양(뉴:홈) 6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3~2027년 청년층 공공분양 공급 물량 목표는 총 34만호인데, 이 중 6만1000호가 올해 공급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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