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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 의지 없는 정부…‘선 구제 후 회수’ 반대 고수

행복한 0 6 05.19 14:1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이에 반대하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대책을 더 적극 시행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음주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에 부정적이다.
선 구제, 후 회수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기고, HUG는 이를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매입 가격은 ‘공정한 가치평가’에 따라 결정하며, 매입 비용은 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한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부채성 자금이라며 후 회수라고 하니 마치 100% 회수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최소 1조원 이상 기금 결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면 과연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동의하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했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돼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자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전환된 기존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되어가도록 LH가 매입한 주택은 단 1건뿐(13일 기준)이다. LH에 접수된 매입 신청 총 623건 중 절반 이상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택에 사는 피해자들이 상당수다.
관건은 LH가 이러한 주택들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매입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다. 경매를 통해선 최우선변제금조차 배당받기 어려운 후순위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있는가도 중요하다.
서울 서대문구는 베트남 디안시(DIAN CITY)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청에서 열린 자매결연식에서 서대문구와 디안시 측은 도시관리, 인구, 환경, 교통, 녹지, 디지털 전환, 스마트 도시 구축 등의 분야에서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사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와 인접한 디안시는 빈증성의 산업, 경제, 교육 중심지로 교통 인프라 개발과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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