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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도 원·하청 상생 선언…“원청 선의에만 기대”

행복한 0 10 02.29 00:00
식품제조업계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정부가 원청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대상, 대상 하청업체인 삼진푸드, 충청북도는 26일 충북 진천군 삼진푸드 본사에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공동선언문을 보면 원청인 대상은 하청 노동자의 복리후생·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 하청업체의 숙련인력 확보·기술경쟁력 제고,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 등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 충청북도는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식품제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90%를 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낮은 수준의 근로여건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조선·석유화학·자동차·항공우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원·하청 상생협약이 추진되는 업종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으로의 인력 유입, 지역 경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재원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업종별로 이어지고 있는 상생협력 선언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고 했지만 이날 공동선언식에 원·하청 노동자 대표 혹은 노조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석유화학·자동차·항공우주 업종의 공동선언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대노총은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정공법은 상생협약이 아니라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22대 총선 정책요구안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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