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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종부세 대상 3만5000가구 늘었다

행복한 0 30 03.19 16:56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일 경우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산정된다.
시도별로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은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올랐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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