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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인권위, 장애아동 ‘자퇴종용’ ‘등교거부’ 외국인학교 책임자 검찰에 고발

행복한 0 10 0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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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외국인학교 책임자들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장애인 차별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인권위는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발달장애 아동 A군(4)의 학교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B학교 초등교장과 총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차별의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A군은 2022년 1월 B학교에 입학해 같은 해 8월10일부터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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