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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날리면’ 4번째 제재

행복한 0 7 04.10 13: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1심 판결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소위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로 MBC에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MBC는 심의 형식을 빌린 괴롭히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2차 방송소위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보도 관련 신속심의 안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월20일 방송소위에서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최초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 회의가 열린 같은 달 27일 후속 보도 2건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심의에는 <뉴스데스크> 지난 1월12일 방송분이 안건으로 올랐다. 당시 방송에서 앵커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법정에선 끝내 윤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MBC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즉시 항소했다고 언급하는 등 MBC가 ‘바이든-날리면’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MBC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 자사에 유리한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인 변호사, 교수, 익명의 판사 등이 나온다. 적어도 원고인 외교부를 소송 대리한 변호사 인터뷰는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사에 유리한 주장만 넣은 자사 편파보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바이든-날리면’ 관련 심의가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심의 형식을 빌려 괴롭히려는 것 같다.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이 변호인 동석 신청이 거부되자 조력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조 대표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로 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한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증언에 나선 당시 한 교수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교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추후 기소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 때문에 변호인 동석 등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됐다.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교수 측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채택 결정은 공판기일에 취소됐고, 이후 정 전 교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한 교수가 증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에 대한 변호권 내지 조력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양홍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전 교수 재판 이후 조국 대표의 재판에선 한 교수가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재판장 허용으로 법정 증언으로 나서면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재판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 증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도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까지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5만3000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임시근로자는 280만3000명(28.1%), 일용근로자는 32만명(3.2%)이었다.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하지만 성별 임금 수준은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보면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OECD 평균(12.1%)의 2.6배로 임금 격차가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위 이스라엘의 임금 격차는 25.4%, 이어 일본(21.3%), 미국(17.0%) 순이었다. 임금 격차 비율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4.5%), 덴마크(5.6%), 이탈리아(5.7%) 등이며 콜롬비아가 1.9%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임금 격차에 대한 남녀 시선은 달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낸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2023∼2025)’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복수 응답)을 출산·육아로 인해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22.4%) 등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누적된 성차별’(54.7%)을 임금 격차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51.4%),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8.7%), 음식점·돌봄 서비스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25.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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