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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값 올린 싱크대 담합, ‘쥐꼬리 과징금’으론 어림없다

행복한 0 8 04.10 22:03
국내 가구업체들이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짬짜미 기간이 10년, 관련 매출액이 2조원에 이른다. 한샘·현대리바트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고, 비용은 모두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가구당 약 25만원(84㎡ 아파트 기준) 더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구매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본 셈이다.
통상 건설사들은 빌트인 가구 구매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다. 담합에 가담한 가구회사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 전에 유선 연락 등으로 낙찰 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정했다. 낙찰 예정사는 돌아가며 주사위나 제비뽑기로 정하고, 들러리사들은 일부러 입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 스스로 탈락했다. 이런 식으로 2012~2022년 사이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에,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다.
담합은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카르텔에 끼지 않은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준다.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이나 품질 향상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매출 금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과징금’에 눈이나 깜짝하겠는가. 어느 것보다 담합은 적발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걸리면 관련자를 엄벌하고 과징금도 무겁게 매겨 회사가 일벌백계를 받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인 구제도 이뤄져야 한다. 담합은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가 극명하게 발생하는 경제 범죄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는 수만 명에 이르지만 개인별 피해액은 그리 많지 않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 피해자는 기업이나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시간·비용을 써가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소비자 집단소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가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조례의 폐지를 추진한 것에 대해 6일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서 ‘서울의 여당 시의원들이 욱일기 사용금지 조례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질문을 받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답변을 달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지난 3일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입장을 내고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이력이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27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 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화하고 암행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했다.
특별점검 결과, 한 달 만에 27개 주유소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유형별로는 가짜석유 4건, 품질 부적합 1건, 수급 보고 위반 19건, 영업 방법 위반 3건 등이었다. 특별점검은 오는 6월까지 지속된다.
이에 앞서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벌인 ‘석유 가격·품질 특별점검’에서는 14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날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활동 상황도 점검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꾸려진 점검단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해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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