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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었다, 바꿔달라” 투표지 찢고 폭행···선관위 고발 잇따라

행복한 0 8 04.12 23:2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가 잇따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B씨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 요청하고 직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같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업무 담당자에게 위협, 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피해 직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의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에 대해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대 염색산업단지(84만968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 섬유염색 분야 127개 사업장이 적용받게 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염색산단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기준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대구시는 그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단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 대기개선 시책을 추진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악취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염색산단에서 발생한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서구가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검사에서는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시는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와 실무자 등으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피해지역 영향평가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악취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져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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