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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30일까지 납부하세요”

행복한 0 7 04.13 19:43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알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13만3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2조5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522억원을 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도 신설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 이용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지난 7일 새벽 서울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전날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에 대해 은평구 선관위는 6일 오후 5시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000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다며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7일 오전 1시 50분경 접수 처리가 완료됐다. 7일 오전 2시 34분부터 오전 3시 45분까지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 정당 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입회했다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가 우편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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