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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대법 “상대방 몰래 한 통화 녹음,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써”

행복한 0 7 01.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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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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