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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태원 특별법, 참사 437일만 국회 통과···국회의장 중재안 토대

행복한 0 8 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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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후 437일, 특별법 발의 26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하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유족들은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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