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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임대료 안 올리는 건물주에 최대 1500만원 지원

행복한 0 6 05.09 17:05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상가 임대인이 5년간 임대료를 동결,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면 이로 인한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 54곳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13곳가량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24일까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6~7월 신청 상가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1차 전문가 심사(서류·현장)와 8월 2차 선정위원회(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평가단이 현장심사에 참여한다. 이어 9월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체결과 공증을 마치면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신력 있는 통계치를 활용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임대료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권에 가점을 부여해 실제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큰 상가 임대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른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을 우대할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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