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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작업 멈출 권리, 법에 있지만···현실은?

행복한 0 8 04.04 18:49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2022년 6월 공장 성형기에서 기계 결함을 발견했다. 센서에 작업자의 신체가 감지돼도 벨트 드럼(회전체)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현장 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는 ‘권한 밖’이라고만 말했다.
노조가 근로감독관에 연락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한국타이어는 아무 이유 없이 설비 가동을 중지시켜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진우 부지회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 노동청은 왜 시정지시를 하고, 회사는 왜 설비를 개선했나라며 작업을 중지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누가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어 사례들을 공유했다.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현대제철은 기중기 레일 파손을 발견한 사내하청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레일을 돌렸다. 결국 기중기가 레일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사측은 오히려 해당 노동자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2022년 5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굴착기 끼임 사망사고 당시에는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조종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지도 못하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2019년 9월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는 고객에게 폭언·모욕을 들은 캐셔가 집에 돌아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배준경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홈플러스는 단체협약과 매뉴얼에 여러 보호조치를 두고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장 감독과 문화·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했다.
허소연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교선국장은 집배원에게 큰 업무 위협은 다발성 호우·폭우나 혹한·혹서로, 폭우에 집배원이 숨진 사례도 있다며 우편물 배송기한이 정해져 있고 특정 시기에 쏠려 있어 쉽게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건당으로 돈을 버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작업중지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을 멈추기 어렵다. 박상웅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당 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고객만족을 시켜야만 하는 일방적인 평가제도 때문이라며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인한 손실을 가해자나 사업주가 보장하도록 안전장치 및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보전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폭염·폭우·감정노동 등으로 확대하고, 완전한 개선조치 이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일 2030 청년층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은 조국혁신당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올해 초 개혁신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간 결과다. 검색량 면에서 눈에 띄는 제3지대 약진도, 뚜렷한 순위 변동도 없던 4년 전과는 확연한 차이다. 하위권이던 20~30대 투표율에 변화가 있을지,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신문이 이날 네이버 데이터랩 통해 19세부터 29세까지 20대의 지난 1월1일에서 4월1일까지 3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3% 이상) 등의 검색량 추이를 비교한 결과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개혁신당, 3월 초부터 이날까지는 조국혁신당의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 이는 최고 검색량을 100으로 하는 상대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혁신당의 20대 검색량은 1월3일부터 2월20일까지 7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4개 정당 중 내내 1위였다.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하고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1월20일에는 20대 검색량 집계 기간을 통틀어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 이후 2월9일 설 연휴 중 이낙연 대표·금태섭 개혁신당 서울 종로 후보 등과의 합당을 발표한 날 두 번째로 검색량이 높아졌다. 그러나 세 번째로 검색량이 높았던 2월19일 이후 검색량은 수직 낙하했다. 당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갈등이 불거지고 2월20일 결국 이낙연 대표가 합당을 철회했다.
20대의 관심은 3월 이후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다. 2월29일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에 대한 20대 검색량은 직후부터 상승해 3월10일 이후 현재까지 단 하루(3월20일) 빼고는 줄곧 4개 정당 중 검색량 1위다. 3월9일 조국혁신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돌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3월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후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범죄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발표일(3월18일)도 검색량이 많았다.
20대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대와 다소 결이 다른 점은 검색량 지표의 최고점이다. 조국혁신당 검색량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례대표 순번 발표일에 검색량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대 검색량은 3월28일 최고 기록을 넘어서고, 지난 1일 그 기록을 또 경신했다. 지난달 28일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검사 부부 논란이 불거진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모든 정당 검색량이 함께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판단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전투표율은 통상 20대가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평균검색량은 집계 기간 내내 비슷했다. 평균검색량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높고, 전날 검색량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더 높다. 3개월간 20대 최다검색량을 제3지대에 거의 내준 이번 총선과 달리 4년 전에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색량이 대부분 기간 1, 2위였다.
이외에도 30대 검색량 추세는 대부분 20대와 유사했지만 증감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은 전체 22%였지만 20대에서는 4%, 30대에서는 1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5~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대 1%, 30대 12%였다.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낮은 2030 지지율에 대해 (2030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4050 지지율보다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세대보다 (많이) 낮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와 별도로 아직 2030 청년세대의 마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성찰하고 있고 더 가까이 2030 청년들 고통과 꿈에 대해 소통하려고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여론 조사 표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했다. 응답 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다. 응답률은 15.4%로 총 통화 6508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도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공수처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보관하진 않는다.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만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예규는 공수처 검사는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이미징)하도록 했다. ‘선별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해 반출할 수 있지만 이후 선별 작업을 거쳐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포렌식 의뢰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관련 전자정보와 분석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를 분석 결과 회신 후 삭제해야 한다. 공수처는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디지털 증거)까지도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면 폐기하도록 했다.
반면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는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대검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통째로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주임검사 등이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이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제37조)는 조항이다. 공수처 예규는 대검 예규를 준용했지만 ‘통째 보관’ 근거가 되는 대검 예규 조항은 없을뿐더러 운영도 검찰과는 다르게 하고 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은 공수처 검사는 공소유지를 할 때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전자정보의 해시값(고유 식별값) 생성,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이 기록된 증거분석 보고서 작성,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전체를 보관해두지 않아도 공소유지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놓고 시비가 걸리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 효율성 차원에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시민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절차적 문제를 자신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자 걸고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며 이번 논란은 검찰이 자승자박으로 당한 형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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