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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정희 동상’ 의결…시민단체 “시민 허락 없이 세금 축내”

행복한 0 9 05.07 00:29
대구 지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2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시의원 32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31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 1명이었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회의를 열고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별도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설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동상 건립 예산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한 상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와 ‘4·9통일평화재단’,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은 이날 본회의에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해 조례안 통과 움직임에 항의하다가 청원 경찰에 끌려 나오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인혁열사계승사업회 측은 박정희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노예처럼 부리고 수많은 선량한 국민을 고문하고 조작해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죽인 인물이라면서 친일파이자 독재자인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허락도 없이 세금을 축내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홍 시장과 이에 동조하는 시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의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이 가결되는 상황을 보고 규탄 발언을 하려다, 또 펼침막을 펼치려다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다면서 이 모습을 보는 홍준표 시장과 눈이 마주쳤는데 비웃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처장은 오늘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구시의회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초 표결에서는 이성오 시의원의 표가 ‘기권’ 처리됐지만, 이 의원이 ‘찬성’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해 대구시의회가 전자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후 찬성 처리되면서 31표로 늘게 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주요 병원들은 대부분 정상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외래 진료 자율적 휴진을 예고한 3일 호남지역 대학병원들은 혼란 없이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전남대병원은 교수들의 무더기 휴진 예고로 진료에 차질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날 실제 휴진에 들어간 진료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병원도 이날 정상적으로 외래 진료를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교수들은 전날인 지난 2일 간담회를 통해 휴진 없이 외래 진료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 모두 출근했다.
전북 원광대병원은 일부 교수들이 휴진했지만 평상시 80% 수준으로 외래 진료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대구 달서구 계명대동산병원 역시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전날인 지난 2일 동산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호흡기내과·감염내과·내분비내과 교수들이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진료가 완전히 중단된 곳은 없었다.
동산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자율에 맡겼다며 업무 과중으로 탈진 상태가 심한 교수 10명 미만을 제외한 전문의들은 모두 진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산병원 전체 교수는 200여명이다.
울산의대 수련병원 소속 교수 88명이 재직 중인 강원 강릉아산병원도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앞서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총회를 열고 이날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휴진에 참여한 강릉아산병원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의 정상 진료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과 첫날이란 일부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과가 휴진을 예고하는 등 의지가 있었던 만큼 다음 주부터는 진료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사회계와 재난조사 전문가들은 법안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한계와 제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사 발생 551일 만에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로 꼽혔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발생 전후 각 기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규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이들로 특조위가 구성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별법을 보면 지난 1월 발의됐던 수정안에서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8조 7항의3)과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30조)이다.
여야가 전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는 각종 조사기록·재판기록 제출 요구권이 통째로 빠지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과 다르다. 형사재판 기록 요구 권한 등 나머지 권한은 모두 살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빠지면서 이태원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 기록 확보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이 삭제되면서 특조위가 쓸 수 있는 ‘압박 카드’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일 변호사는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영장청구 의뢰권) 자체로 협조 요청에 힘이 된다며 이 권한이 사라지면 향후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권한의 유무가 특조위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영장청구 의뢰권 역시 청구 자체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 과거 조사위에서도 ‘사문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영장청구 의뢰권이 있었으나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이 최장 1년3개월로 한정된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용역 하나 하려면 3~4개월이 금방 가고 보고서를 쓰는 데도 3개월이 넘게 걸린다며 최소 2년은 보장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특조위 위원으로 누구를 결정하는가는 특조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키나 다름없다. 문제는 특별법이 규정한 위원 추천 및 임명 방식에 ‘갈등 구조’가 이미 내재한다는 점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추천 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각자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들이 정파적 주장과 결정을 고집하면 특조위가 정쟁에 휩쓸릴 수 있다.
특조위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양 변호사는 재난 원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엄선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조사 실무를 경험했던 이들이 조사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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