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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대홍수 이후 ‘국유지’된 땅, 모르고 팔았다면?···법원 “서울시, 옛 땅 주인에 손실보상금 50억 지급”

행복한 0 8 01.16 22:00
인스타 팔로워 50여년 전 홍수로 잠긴 서울 송파구 한강 변 땅이 하천으로 편입된 것을 모른 채 팔았다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사인 간 매매계약은 무효로 봐야 하며, 서울시가 원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송파구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고 윤모씨의 자손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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