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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美 재판 출석 못 해”…‘한국 송환’ 항소 의사도 재확인

행복한 0 7 03.02 21:19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오는 3월25일 예정된 미국 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권씨 측 변호사가 밝혔다.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변호인단을 통해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현재로서 3월 말 이전에 권씨가 한국이나 미국으로 인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변호인단은 인도 절차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이를 담당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예상치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시점까지 그의 인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적어도 3월25일 시작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권씨의 인도 일정 지연에 따라 재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당초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사건을 심리중인 뉴욕 남주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가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으로, 그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4000억 원) 규모의 증권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하지만 권씨 측이 한국 송환을 위해 몬테네그로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민사 재판의 초기 심리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권씨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곧바로 항소 의사를 내비쳤던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도 항소 의사를 재차 밝히며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한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한국의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5일 먼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인도 요구를 한 만큼 몬테네그로 정부가 각 요청을 받은 날짜를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권씨가 본인이 나고 자랐으며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 인도되기를 원했는데도 그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권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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