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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고발·선거사건 벌써 ‘산더미’···“공권력 낭비” “정치의 사법화”

행복한 0 7 04.11 07:04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이 쌓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검찰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용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 정국에만 수백여건 쇄도하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소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이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개입(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도 허위사실유포 혐의자(436명)를 가장 많이 적발했다. 뒤이어 금품수수, 공무원선거 관여 혐의 순이었다. 경찰은 적발된 895명 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 차원에서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 폄훼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야당 주도로 이뤄진 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대검의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이 일종의 ‘디지털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선 현 법무·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들이 선거 홍보 및 상대 진영의 비방 수단으로 고발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자체적으로 소를 취하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유불리 상황이 있을 때마다 법에만 의존하며 선거에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 정국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고소·고발은 수사기관 업무 차질로 이어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개정해 선거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관별 의견 제시 및 교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선거사건을 더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만든 규정이지만 밀려드는 선거 사건 탓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고발된 총선 관련 사건의 수만 보더라도 개정 수사준칙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잡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검·경에서 주요한 사건들만 골라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교수는 쏟아지는 고발로 인한 부실수사 가능성도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수사나 사법으로 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선박이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 금지된 후에도 여전히 관광선박이 돌고래를 위협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이 단속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8일 제주의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들에게 지나치게 접근하는 관광선박들로 인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들이 위협 받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환태평양평화공원 앞 해상에서 오후 3시 40분부터 3시 45분 사이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영상 속 선박은 2분 이상 남방큰돌고래들 무리에 과도하게 가까이 접근했으며,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항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핫핑크돌핀스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관광선박이 돌고래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에는 돌고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취지로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이 통과됐다. 이 규칙에는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엔진을 꺼야 하고,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7일 관광선박이 돌고래에 지나치게 접근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를 위협하는 관광선박들을 단속해야 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도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규칙을 위반한 영상을 신고했음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시민단체가 수년간의 현장 고발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면서 처벌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공무원들의 단속 의지 부재로 인해 국제적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들이 관광선박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현장 단속 권한을 가진 제주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칙을 위반한 관광선박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영상과 관련해 관계당국에 신고를 했다면서 이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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