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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콩 ELS 5개 은행 전부 ‘불완전판매’…“30~65% 배상”

행복한 0 6 05.18 06:0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자위험 설명 않거나 왜곡…기본배상비율 최소 20% 일괄 책정국민·농협·SC제일은 ‘안정 투자자에 권유’ 적합성 원칙도 위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이 대표 손실사례에 대해 각 투자 손실의 30~65%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ELS 배상 문제로 분쟁 중인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의 대표 손실사례 5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1건씩 선정한 5건의 대표 사례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5개 은행 전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은행들이 판매 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했다는 것이다. ELS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20년에서 10년, 15년으로 임의로 줄여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운용자산설명서에 손실 가능성을 ‘0%’로 기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분조위는 이러한 책임을 물어 2021년 1월1일 이후 모든 판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에 대한 5개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최소 20%로 일괄 책정했다.
국민·농협·SC제일은행의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이 추가로 지적됐다. 투자성향 분석 체계를 부실하게 설계·운영해 안정성향 투자자도 ELS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보고,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25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 이들 3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최소 30%로 올렸다.
이번 분조위에서 다뤄진 사례 5건은 전부 2021년 3월24일 전에 판매됐다. 금감원은 사안별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민원조사를 통해 확인한 개별 투자자의 가산·감산 요인을 적용해 결정됐다. 지난 3월 발표된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예·적금 가입 목적,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여부, ELS 투자 경험 등이 최종 배상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이 됐다.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러 온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국민은행의 사례에는 60%의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가입 서류에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은 손실액의 55%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70대 고령자의 신탁통장 겉면에 확정금리인 듯 ‘2.6%’라고 기재한 농협은행 사례엔 6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투자 경험 등 고객에 대한 정보 없이 문자메시지로 ELS 가입을 권유한 하나은행, 투자자가 해피콜에서 투자상품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했음에도 ‘콜백 거절’로 처리한 SC제일은행 사례에는 각각 30%, 55%의 배상책임이 주어졌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최종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분조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배상비율을 조정한다. 양측의 합의·조정이 결렬되면 남는 건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붙었다. 업계 1위 삼성자산운용(삼성자산)이 ETF 보수를 내리자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도 맞대응에 나서며 ‘업계 최저 보수’ 타이틀 확보를 위한 치킨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사의 수수료 경쟁으로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부담은 커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ETF 수수료 인하는 자산운용업계의 단골 이슈이지만, 최근 다시 화두가 된 것은 업계 양강인 삼성과 미래에셋이 보수 인하 경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은 지난달 19일 ‘KODEX미국S&P500(H)’ 등 미국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환헤지와 토털리턴(배당 재투자) ETF 4개의 총보수를 0.05%에서 0.0099%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국내 ETF 중 업계 최저 보수로, 1억원을 투자하면 연간 수수료가 9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업계 2위 미래에셋도 맞불을 놨다. 미래에셋은 지난 10일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8%로 인하했다. 삼성자산과 달리 채권형 상품이지만 삼성보다 총보수를 0.0001%포인트 낮추면서 ‘국내 ETF 최저 보수’ 타이틀을 가져갔다.
순자산 기준으로 각각 39%, 37%의 점유율 차지하는 두 회사가 보수 경쟁에 나선 것은 이미지 각인을 통해 142조원 규모의 ETF시장 파이를 더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4일 투자자들은 금액이 적든 많든 수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해외주식 수수료 제로, ETF 보수 인하 등 경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수료를 낮춘 ETF는 ‘KODEX200’ 등 핵심 ETF와 비교하면 순자산 규모가 작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다, 오히려 업계 최저 수수료라는 이미지 각인 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차원에서 몇 가지 ETF를 골라 내리면 타격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수료가 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의 치킨게임을 바라보는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고민은 깊다.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 입장에선 보수 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이 큰데다,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해 효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삼성과 미래 빼고는 수익 내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대형사는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 비중이 크지 않겠지만 중소형사는 매출의 5%가 날라갈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은 이번 보수 인하가 일회성에 그칠지, 업계 전반의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지 관망하고 있다. 중소형사들은 보수 인하와 차별화된 상품 출시 등 타개 방법을 놓고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자사 핵심 ETF 중 하나인 ‘ARIRANG200’의 보수를 0.4%에서 0.017%로 낮췄다.
신한자산운용은 ‘SOL미국AI반도체칩메이커’ 등 반도체 섹터 관련 세분화 ETF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월중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ACE 미국반도체 15%프리미엄분배(합성)’등 커버드콜 ETF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사 대비 비싸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경쟁사 수준으로 내리거나, 상품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올렸다. 상무부는 입장문에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자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나오기 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 중국산 수입품은 약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올해 안에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중국산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올해 안에 7.5%에서 25%, 현재 7.5%인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는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배터리 부품 관세는 올해 안에 7.5%에서 2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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