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적 회의록은 다 작성…의료협의체는 대상 아냐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등 공수처 고발…환자 피해 가중
정부가 의료계에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쳐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속기록이나 녹취록과는 다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회의록’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30대부터 80대까지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췌장암 환자와 보호자 등 18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 10명 중 6~7명은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외래진료 지연 34명, 항암치료 1주 지연 11명, 항암치료 2주 지연 11명 등이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이달
인스타 팔로우 구매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군의관·공보의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