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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탄소국경제도 도입···업계 “2027년 즉시 시행 부담”

행복한 0 3 05.17 23:54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7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 품목으로 포함했다.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영국에 철강을 3억달러 수출했다. 이는 7개 적용 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국내 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비슷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부담에 따른 부담이 있고,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적응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제기됐다.
지난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함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들은 올해 3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보고했다. 준비 기간 이후 2026년부터는 EU 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구체적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동돼 결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t당 10만원이고 한국이 2만원이면 수입업자는 차액만큼인 8만원어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영국은 다음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영국에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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