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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택시기사 방영환씨 사망 5달 만에 장례···“사측 반성 없어”

행복한 0 23 02.21 16:12
임금체불과 택시 ‘꼼수 사납금제’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의 장례가 사망 다섯 달 만에 치러진다. 유족과 노조는 사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속한 ‘방영환열사대책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5~27일 방씨의 장례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1인시위를 해 왔다. 2021년부터 서울시는 택시 완전월급제를 시행했는데도 해성운수는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이름의 꼼수 사납금을 유지했다. 완전월급제는 기존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납금제(택시기사가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것)’가 택시기사들을 과로·과속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도입된 제도였다.
해성운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었던 방씨를 지속적으로 탄압하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가 1인시위를 하는 방씨를 폭행·협박하기도 했다. 방씨는 1인시위를 한 지 227일째인 9월26일 분신해 열흘 만인 10월6일 숨졌다.
방씨 사망 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해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업인 ‘택시 재벌’ 동훈그룹의 택시회사 21곳을 점검한 결과 21곳 전체가 완전월급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성운수 정 대표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이 제대로 된 반성·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오너 일가는 노동부와 서울시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택시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방씨의 뜻을 기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현 택시지부장은 대책위의 투쟁으로 완전월급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행정관청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며 남은 과제는 법률대응을 통한 엄벌 촉구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택시발전법에 따라 오는 8월 완전월급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또다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다. 발인은 27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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