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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울산의대 정원 3배 증원 신청 철회하라”

행복한 0 23 03.12 19:42
울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보다 3배에 가까이 증원해줄 것을 정부에 신청하자 지역의사들이 증원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지역 의사 1800여명으로 구성된 울산시의사회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늘어난 정원을 수용할 여건이 돼서 증원을 신청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울산대는 지난 4일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40명 보다 110명 늘린 150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의대 증원으로 교세 확장과 재정적 이득을 얻는 대학측에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받을지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 대학은 정부에 동조해 정원의 3배나 증원을 신청했다며 휴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복학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한 셈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대 총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으며 수용 능력 없이 터무니 부풀린 울산의대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일랜드 헌법에 규정된 여성의 가정 내 역할 및 가족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큰 차이로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실시된 국민투표 개표 결과 투표자의 대다수가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을 추진했던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상당한 표 차로 개헌안이 부결됐다면서 사람들이 ‘찬성’에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아일랜드 헌법은 돌봄을 가족 내 여성의 의무로 규정하고 결혼을 근거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헌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아일랜드 정부는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상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한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가족 구성원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비혼 부모 등 그간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헌법상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의 정의를 ‘결혼에 기초한 가족’에서 ‘지속 가능한 관계’로 확대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가족의 정의를 ‘지속 가능한 관계’로 변경한 조항에 대해서는73.9%, 가족 내 여성의 돌봄 의무를 삭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67.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예상보다 높은 반대 비율에 정부와 옹호 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일랜드 주요 정당들은 대부분 이번 개헌안에 찬성 입장을 표해왔다.
개헌안이 예상 외로 큰 차이로 부결된 것은 정부가 유권자들의 분위기를 잘못 판단하고, 개헌 캠페인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냈고, 일부 이해관계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리머릭 대학 로스쿨의 로라 케헬린 교수는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때 반대표를 던지고 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는 투표율은 44.4%로 역대 아일랜드 국민투표 중 가장 낮았다. 아일랜드는 국민 다수가 가톨릭 신자지만 2018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는 모두 6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며 통과됐다.
헌법 개정안의 표현이 혼란스럽다거나 개헌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했다. 개정안의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수많은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면 세금이나 시민권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일부에서는 돌봄의 부담을 여성에서 가족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제기됐다. 일부 여성·진보 단체에서는 개정안이 너무 제한적이고 무의미하다며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헌안이 부결되자 여성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표현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개헌안이 부결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이번 결과는 평등과 여성의 권리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플랫폼 내 마켓 거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다.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과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켓은 판매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구매자를 구하고, 의류나 액세서리 등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른바 ‘공구’로 불리는 공동 구매도 주로 SNS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발급하는 등 공식적으로 제품 판매와 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먹튀’나 ‘짝퉁 판매’ 등 SNS마켓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여서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메타 측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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