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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인 사망에 법원 징역 2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행복한 0 11 04.19 15:18
음주운전으로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78%에,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과속해 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쯤 인천 서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로부터 8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도 확정했던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다. 같은 메모리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받게 될 보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상무부로부터 60억달러(약 8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론이 보조금 외에 반도체법상의 대출 지원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주 지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미국 인텔과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삼성전자 등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풀고 있다. 이들 기업이 챙긴 금액은 인텔 85억달러, TSMC 66억달러, 삼성전자 64억달러 수준이다.
마이크론에 대한 지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D램을 여러 개 쌓아올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론의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45%), SK하이닉스(30%)에 이어 10% 중후반대 수준이다.
마이크론은 뉴욕 북부에 1000억달러, 아이다호주에 150억달러 등 총 115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마이크론은 향후 10년 내 미국 기반 D램 생산량을 전 세계 생산량의 4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끌어와 대만 등 동아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자국 내 투자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총 527억달러(76조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메모리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받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될 보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 38억7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를 들여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도 제출했다.
다른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투자금의 최대 15% 수준인 5억8050만달러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남은 보조금을 올해 안에 모두 배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1월 이전에 보조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보조금 신청을 해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 등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주 논의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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