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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현장 공무원 수당 늘고, 채용 시험서 PSAT 활용 늘린다

행복한 0 32 02.23 17:56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이 늘어나고, 공공기관 채용 시험 시 PSAT(공직적격성 평가) 활용이 확대된다. 공직자의 출산 양육 지원이 강화되고 공무상 재해 보상 범위와 절차도 개선된다. 직무 중심의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도 지속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중심 원팀 정부’ 주제로, 청년·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직무중심의 평가 및 채용 절차 개선, 부처 이기주의 해소를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등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청년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 인상된다. 9급 초임 기준 최대 6%까지 오른다.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지급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담임(월 13만원→20만원)·보직(월 7만원→15만원)·특수 교사(월 7만원→12만원)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인상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원)하고,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직무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한도 상향(형사 방어비용 3000만원→4000만원)도 추진한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 공상 처리기간을 현행 60여일에서 최대 18일까지 단축하는 한편, 공상에 따른 휴직기간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에 대한 출산 양육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원도 강화된다.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현재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를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로 늘린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해 저렴한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채용 시험에서는 PSAT(공직적격성 평가) 활용도를 늘린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PSAT는 공직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실과 기상청, 선거관리위원 등 일부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인사처는 300여개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과 70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활용기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인사 평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체계도 직무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대상을 확대(총 정원의 18% 이내 → 21% 이내)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체계를 증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정해 국·과장급을 중심으로 부처 간 교류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확대한다. 갑질 공무원의 승진 제한과 마약 범죄 공무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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