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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남녀 근속연수 격차 줄었는데…연봉 격차는 더 벌어졌다

행복한 0 13 04.18 20:46
지난 4년 새 국내 대기업 남녀 직원 간 근속기간 격차는 조금 줄었지만, 연봉 차이는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과 지난해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352개사의 남녀 직원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남성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1.6년, 여성은 8.2년으로 격차는 3.4년이었다. 지난해 남성 11.7년, 여성 8.9년으로 격차가 2.8년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연봉은 2019년 남성이 8419만원, 여성은 5465만원으로 2954만원 차이에서 지난해 남성 1억151만원, 여성 6993만원으로 격차가 3158만원으로 벌어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와 관련해 동일 업종, 동일 기업 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연봉이 낮은 직무에 분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은 여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직원보다 긴데도 연봉은 뚜렷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사업종의 지난해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6년, 여성 12.4년이었다. 하지만 여직원들의 연봉(7400만원)은 남성(1억2000만원)의 61.7% 수준이었다.
지주회사는 남성이 평균 3.7년, 여성은 3.8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 대비 여성 연봉 비율은 67.6%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증권업 역시 여성 직원 근속연수가 11.3년으로 남성(11.2년)보다 길었으나,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63.1%였다.
보험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남녀 간 근속연수 비율이 94.6%까지 좁혀졌으나 연봉 비율은 65.1%로 여전히 차이가 컸다. 은행업도 여성 근속연수가 남성의 91.0% 수준이었지만 연봉은 71.9%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남녀 간 연봉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업종은 운송, 제약, 통신, IT서비스, 자동차·부품 등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소식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2년 적용 유예기간을 거쳤고 법이 시행된 만큼 사업장들이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가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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