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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마약예방 전문강사 30명 위촉

행복한 0 9 04.18 10:55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지난 1월 공개모집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지난 3월 최종 위촉했다.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오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회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로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등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에서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캠페인 및 공모전 등을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하지 않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 부분과 주거 공용 부분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에 대해 감리자 확인도 받은 후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입주예정자의 안정적인 입주계획 수립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전방문계획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통보하면 됐다.
자재 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엔 사전방문기간을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도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입주자와 시공사가 하자보수 협의를 해도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어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은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서면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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