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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하이라이트]2024년 5월 13일

행복한 0 2 05.16 20:40
말을 잃어버린 베트남 아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남편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남편은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최소한의 존중은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은커녕 시어머니도 무시하며 입을 굳게 다문다.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에 아내는 급기야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악마’ 반려견과 무서운 동거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8시55분) = 보호자의 손가락까지 절단시킨 카파의 사연을 소개한다. 카파는 얌전히 있다가도 갑자기 180도 돌변해 입질 공격을 한다. 산책할 때면 길고양이를 상대로 ‘사냥 모드’를 발동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보호자는 하나뿐인 가족인 카파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카파는 이날 훈련을 통해 야생성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전북 남원에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남원시가 선정돼 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남원시는 2022년 경북 예천, 2023년 강원 춘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확정됐다.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각종 곤충의 생산·가공·유통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곤충 생산·가공시설을 갖추고 균일 품질의 여러 곤충을 대량 생산한 뒤 유용한 물질을 추출해 사료나 화장품 소재 등으로 공급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 3만3000㎡ 부지에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한다. 3년간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곳엔 종합컨트롤센터와 전처리가공센터,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들어선다.
거점단지가 완성되면 종충관리와 원종공급부터 임대형 곤충스마트팜을 통한 대량생산, 전처리와 전문업체의 2차 가공, 관련 기업의 제품생산과 판매까지 이어지는 공급체인망이 갖춰진다.
도는 이를 통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유망 산업으로 곤충산업의 체계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곤충자원의 활용범위가 대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의약 소재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곤충산업이 전북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노란불이 켜졌다면 우선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차를 몰던 중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친 것이다. 해당 사고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란불이 켜진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는데, A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72~35.85m로 더 길어 차를 바로 멈췄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들며 A씨가 차를 멈추지 않은 것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 조항은 노란불이 켜졌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선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이미 일부 진입한 경우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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