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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1 12.21 15:47
�߰��ڵ��������Ͽ����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어 조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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