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영업장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84개 업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업정지(12곳)와 과태료 처분(35곳)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대구시는 상습 및 고의적으로 법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업소 26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