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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민원’ 조사 연장…‘제자리걸음’ 권익위 속도 낼까

행복한 0 22 02.23 02:35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신고자 대리인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60일인 신고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두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던 권익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 행동강령과는 전날 신고자 변호인단 측에 오는 29일까지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의 해당 사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권익위에는 지난해 12월23일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비실명 대리신고로 접수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 조사기관 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날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째였다.
권익위는 사건 접수 초기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리인단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초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조사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종결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고자 대리인단 측은 지난 1일 권익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업무 분장 또는 관할 문제를 이유로 신고를 종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처리한다면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3개 부서에서 나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질지도 관심사다.
권익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신고자보호과는 신고 이후 공익제보자가 받은 불이익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오는 2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6일 발송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27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권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대리인단 측 박은선 변호사는 거의 두 달 동안 조사를 제대로 착수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부서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다행이라면서 권익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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