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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얼굴에 화상 입히고···“처벌 원한다”고 하자 살해

행복한 0 25 02.23 13:00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현복)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4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연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밝히자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참혹하고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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