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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 날리면’ 논란 여전한데…방심위, MBC에 과징금

행복한 0 15 02.24 17: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대통령 비속어’ 관련 보도를 한 문화방송(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는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올해 제5차 방송소위를 열고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 9곳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방심위원 등 3인이 참석했다. 문재완 방심위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윤성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원은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지난달 밝힌 뒤 심의 참여를 중단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4곳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심위는 MBC에 대해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YTN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인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OBS와 JTBC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보도했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국방송(KBS), SBS, TV조선,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권고,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 9곳은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이동하며 말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했다. 당시 다수 언론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 제재 확정 땐 모든 법적 수단 동원
이에 대해 외교부가 MBC에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음성 분석 결과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발언 정황과 외교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황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했고, 이 위원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공적 발언이고, 48초간 한·미 정상 간 대화 이후에 이동하며 나온 발언이라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고, 대통령실이 10시간 이상 해명하지 못해 국격이 추락할 때까지 방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당시) 윤 대통령이 한 비속어를 100여개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모든 언론사의 거듭된 사실확인 요청을 회피하며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구하다 느닷없이 ‘날리면’을 꺼내 들었다며 제재가 확정될 경우 MBC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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