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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합헌” 결정

행복한 0 27 02.28 15:34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3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8일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보다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 규정이다.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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