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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