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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막바지…경주까지 번졌다

행복한 0 24 02.29 04:48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위자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가 경주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지진 당시 피해를 본 시민이면 누구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으로 수백명이 몰리고 있다.
28일 경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포항의 한 법무법인 측은 지난 27일부터 경주시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 공터에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27~28일 이틀간 소송 접수처에 참여 신청을 하려고 주민 수천명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소는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안강읍·강동면은 지진 피해를 본 포항지역과 1.5km 떨어진 곳이다. 법무법인 측은 포항지진 진앙지를 기준으로 하면 포항시민과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은 포항시민과 같은 수준인 3만원 정도다.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5∼10%로 알려졌다.
안강읍과 강동면 일대에는 이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주지역 법률사무소가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일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당시 포항 인구는 51만명으로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총액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포항시민은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열된 양상을 보여서다. 지진 등 재해를 국가배상으로 처음 인정한 판결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도 예상하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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