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ߴ�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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