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 면허정지, 고발 시작되나···‘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임박

행복한 0 4 03.06 23:2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한이 지났는데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고 있지 않다라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인력의 4.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나가 채증(증거수집) 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의견 진술 청취를 통해 처분의 타당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지난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일부 전공의·전임의 일부를 고발했다가 취하했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제 조치를 했으나 이번에는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선배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사법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정부 압박에 의사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했다. 집회에는 주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측 추산 약 4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이 4일 충남 아산 경찰대 교정에서 2024년 신입생·편입생·경위공채자 입학식을 열었다. 이날 입학식에는 44기 신입생 51명, 2기 편입생 50명, 73기 경위 공채 교육생 51명 등 총 152명과 가족 등이 참석했다. 전체 152명 가운데 남성은 102명, 여성은 50명이었다.
신입생 가운데 전체 수석은 광주 능주고를 졸업한 박상현씨가 차지했다. 신입생들은 4년간 정규 교육을 받은 뒤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 등으로 배치된다.
편입생 중 일반 대학생 전형 수석은 동국대를 졸업한 김다연씨, 재직 경찰관 전형 수석은 충남경찰청 소속 김세은씨가 차지했다. 편입생은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돼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과거 ‘간부 후보생’으로 불렸던 경위 공채 전형에서는 동국대를 졸업한 김가영씨가 수석에 올랐다. 경위 공채 교육생들은 1년간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경위로 임용된다.
4개 경찰대 전형 수석들 가운데 남성은 신입생 전형이 유일했다. 지난해에는 일반 대학생 편입 전형을 제외한 3개 전형에서 남성이 수석을 차지했다.
김세은씨와 김가영씨는 이날 신입생 대표 선서에서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로 성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교무처장)은 환영사에서 경찰의 사명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최상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찰대 졸업자는 경위급으로 임용돼 6년간 경찰관으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재학 중 학비·기숙사비 등 비용 대부분을 지원받는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 등 소정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2023년 경찰대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환하는 경비는 학비와 기숙사비·수당·급식비·피복비·교재비·용품비 등 총 7818만5440원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