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 거주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며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서울시는 8일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소득과 무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 기준은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주거비는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된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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