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늘리기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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