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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5인 미만’에 시급한 규정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유급연차”

가불이 0 0 01.09 23:26
트위터 좋아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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