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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류희림 방심위’ 법원서 거듭 제동…“무리한 운영이 부메랑으로”

행복한 0 24 03.08 22:0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법부가 최근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보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방송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무리한 해촉,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등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의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김 위원이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회복하면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3인이 아니라 4인(김유진·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방심위는 7일 위법 논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김 위원의)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며 현재 구성된 방심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위촉’도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인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이 지난 1월 해촉되자 후임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곧바로 위촉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의장 몫(야권 추천)으로 보궐위원에 추천된 2인(황열헌·최선영)은 위촉되지 않았다. 두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방통위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길 시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방심위가 여야 6대 2 구도가 되면서 대통령·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파적으로 심의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1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같은달 30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당사자인 MBC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스데스크>에서 자사에 유리한 일방적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두 제재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MB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전 방심위원장)는 방심위는 정치권력과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류 위원장은) MBC 등에 대한 과도한 법정 제재, 셀프심의 의혹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국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해본 경험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 의아하다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창구 가입을 했든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했든 수수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상품 간 수수료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방식은 5대 시중은행 어딜 가도 똑같다. 그간 은행들이 별도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실비 손실분만 중도상환수수료로 책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해 은행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본 데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분 손실이 곧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은행이 실비 외 다른 요소를 수수료에 더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2분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은행이 공시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현재 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만 공시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소비자가 대출일 3년 이내 상환할 때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가 하나은행은 0.7%로 동일하고, 신한·KB국민·우리·농협은 모두 고정금리 수수료가 변동보다 0.1%포인트 높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대면·비대면 모집 상품별로 수수료가 달라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같은 은행 안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할 때 수수료도 일부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낮아질지는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원석 현직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변호사)
총장 얘기를 들을 문제는 아니죠.(검찰)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3호에선 갑자기 ‘현직 검찰총장’이 화두가 됐다. 검찰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씨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에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친구 사이였던 이모씨로부터 전관 출신 변호사를 추천받았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씨를 변호한 게 임 변호사였다. 임 변호사는 이씨에게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며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씨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10억의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수임료를 부담스러워하자 임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9억원은 성공 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임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임 변호사가 받은 1억원은 정당한 선임료였으며, 성공 보수도 정씨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와 정씨의 ‘소통 창구’였던 이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씨는 지난해 4월 말이나 5월쯤 자기가 현직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까지 했다. 이 총장이 실제로 이씨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재판부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씨와 이 총장의 만남 여부를) 이 법정에서 왜 밝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총장 등 검찰 고위직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 입증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사실 조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씨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총장의 법정 진술이 필수적이지 않겠냐라는 임 변호사 측 주장엔 이씨를 증인신문해서 밝히면 될 얘기다. 총장 얘기를 들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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