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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