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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발본색원”···YTN, ‘노조 불이익’ 준비문건 의혹

행복한 0 4 03.22 22:55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된 뒤 YTN 내부 인사가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시사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는 18일 성명을 내 YTN 영상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하기 전 ‘영상국’을 만들어 ‘강성 노조원’을 관리하겠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확인됐다며 노조의 핵심 동력인 영상부서의 조직력을 와해하기 위한 ‘영상부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YTN지부가 공개한 문건은 한 직원이 신임 사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YTN의 신임 사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2008년 ‘YTN 해직 사태’ 당시 인사위원이었던 김백 전 상무가 유력하다. 당시 MB정부의 구본홍 사장 임명을 ‘낙하산’이라고 반발한 기자 6명이 해고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을 보면, 문건을 쓴 직원은 ‘영상국’을 신설해 노조원인 영상기자들을 영상국에 발령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영상취재부는 강성노조원이 많은데. 그 이유에는 영상취재부가 보도국 소속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며 영상기자들은 자신들이 보도국 기자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국이 신설돼 보도국에서 분리되면 영상기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인식변화가 생겨 노조 활동에서도 도를 넘는 과격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영상국이 신설되면 자신에게 국장 자리를 맡겨달라고 썼다. 그는 파업과 시위의 선봉에 서서 특정 정파에 회사를 바치고, 회사를 나락으로 몰고간 자들은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배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며 절대 과거와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은 부서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YTN지부는 성명에서 해당 문건은 누군가의 제안으로 만들어져 이른바 ‘신임 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고, 보도국과 기술국 등에서도 비슷한 문건이 작성됐을 것이라며 노조의 핵심 동력인 영상부서의 조직력을 와해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해당 조치가 실제 이뤄지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YTN지부는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YTN지부는 문건 내용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오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폭이 43조원을 넘는 만큼 올해 안 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전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3개월마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결정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전력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기요금은 4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산업용 갑’)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kW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르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월 총선이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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